법률
전세집 임의경매안내문이오고 법원에서 배당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당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HF에서 보증을받고 농협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매 진행으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경매 진행과 더불어 퇴거하면서 반환받는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본인이 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을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