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소음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 반복성이나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청구시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결국 감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이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보증에 대하여 금지한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제한을 명문화한 것이고 개인 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3.0 (1)
응원하기
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드라마 에스콰이어에 나오는 법무법인의 송무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가 어떠한 묘사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송무팀은 말그대로 재판상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준비하고직원 역시 그러한 제출 등 진행을 보조하게 됩니다. 다만 드라마라는 점에서 현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극적인 연출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낙상사고 피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파르거나 경고문구가 없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단에 비해 가파르거나, 미끄럼 방지 고무 설치 여부 등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계단이라면 미끄럼 주의 문구가 어떠한 책임 여하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가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그 부분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요구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협박하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치과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과실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진행하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해당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어떠한 단순 욕설이 분노 등 감정 표출로서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