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파르거나 경고문구가 없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단에 비해 가파르거나, 미끄럼 방지 고무 설치 여부 등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계단이라면 미끄럼 주의 문구가 어떠한 책임 여하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가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그 부분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