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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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된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랫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협조하는 태도로 변경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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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주로 재산 범죄 등 해외에서 범행이 가능한 범죄가 주로 실행되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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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없다면 해당 직장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보내면서,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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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누구의 어떠한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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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택시승차 ㆍ택시비 미지불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폭행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한 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가 될만한 참고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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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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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2. 7. 11.>[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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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가계약 후 누수로 취소 요구 ,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하는 건 계약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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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그 가입 내용이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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