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
질문 1
직장내괴롭힘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이후 노동청조사로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최종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후 이직까지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한달간 휴직으로 발생한 금전적손해(일했으면월급 받았을텐데) 정신과치료비 노동청 진정 교통비용등
일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위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모르고 가해자 직장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소송제기할때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질문2
가해자의 근무지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이때 가해자 연락처는 모르고 근무지주소만 알경우 연락처 기재없이 내용증명 발송가능한가요?
가해자 주거지가 아닌 근무지로 발송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