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증 신원조사 관련 질문 신용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원조사의 경우 말그대로 파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채권추심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 분할을 하여 그러한 채권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3.0 (1)
응원하기
카톡 증권사 앱 초대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계정 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페이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의를 마무리하시든 혹은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인도할 의사 없이 대금을 지급받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부주의한 부분이 있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일부 책임이 감액될 것이나 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누군가 부딪히거나 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해당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너무 억울해요 좀 봐주세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AI를 이용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차중이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본인에게도 부주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본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가운데 본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것이고 현재 질문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어찌 됐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그것이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 혹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른다거나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별거한 지 이 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같은 법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전문개정 2011. 7. 14.]위와 같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