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부주의한 부분이 있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일부 책임이 감액될 것이나 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누군가 부딪히거나 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해당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