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표현 여부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게시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리뷰 관리를 위해서 게시 중단만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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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해당 표현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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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확인하여 피의자 정보가 확보될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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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곰팡이 등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임차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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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나타나지않아 시동생 사후재산처리는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그 자녀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 형제자매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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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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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진행하고 계약서가 없는 월세 계약연장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한 것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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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다른 맥락이 없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게 맞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려면 선임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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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법 개정을 절차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른 개정이나 제정 절차 등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법률 제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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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 해제시 법원 출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이루어지는 후라고 하더라도 그 해제 과정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에서 당사자 출석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해당 사건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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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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