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표현 여부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게시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리뷰 관리를 위해서 게시 중단만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