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 그 물품이 사이즈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택배상자의 손상이 제품의 손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서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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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짜고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보통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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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온전히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본인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긴급하게 변경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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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으며 기존 계약자의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과 계약갱신청권 행사에 대해서 추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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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공용주차장 에어콤프레서 작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영주차장은 결국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전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거주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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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는 등으로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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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당 판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삼 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항변함으로써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당장 권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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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4천만원의죄명이무었이고 진짜보석금이나라에서4천만원이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보석보증인이 된 경우 당사자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보석금을 요구할 때 보증인이 그 금액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보석보증인 관련 결정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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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리지만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곧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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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결국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인식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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