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
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변경 재계약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신규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톡문자로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인이름으로 하고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할수 없다는 특약 다시 넣어달라하기가 그렇네요 몸도 안좋다는데 ㅠㅠ
이경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