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 그대로 자리에 놓았고 실제로 재물이 손괴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과 편지를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물품에 대해서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잘 진술하고 입증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진술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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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잘 마치고 이사를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앞서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먼저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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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당사자가 그 이후에 가품 여부를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품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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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나 환불 규정 등 약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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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티상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진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 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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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업 교육 환불 불가라고 하면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계약상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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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청소를 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청소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 사지 못한 게 있더라도 생활상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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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계좌주가 사기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접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 명의자와 연락하여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거나 통장에 압류된 이체자가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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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부를 털렸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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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믿음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가 되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 년 이상 경돠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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