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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사상죄는 어쨋든 예측 가능하여 회피할 수 있던 행위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하여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사회상규상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어깨빵 정도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계단도 아닌 평지에서 넘어질뻔 하다가 부딫힌 경우에 부딫힌 상대방이 넘어졌고 진짜 운 없게 돌에 부딫혀 사망했다면 이걸 과실치사죄의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