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팩스전송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 대해서 일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원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 자체가 입증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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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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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 할때 당사자기본정보에 재산관리인 주소 적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해야 할 수 있고 그때는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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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도 그러한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상황이라면 지연 이자 등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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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영업방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경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 회적인 리뷰만으로 업무 방해가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명예 훼손의 경우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해당 업체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안에 기재한 리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확인될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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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 정의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맥락을 고려하면 결국 사법과 관련한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결국 사법정의란 사법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정의와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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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2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인적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의 보험사에서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200만원이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단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기존에 있던 부분이 해당 사고로 심해졌다는 부분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질병에 대한 걸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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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혼 내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소장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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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당한 후 상대방 무고죄 역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신고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서에 그 이유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때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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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해당 집을 철거하는 부분 역시 포함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사실관계와 달리 답변드릴 수 있는 점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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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청구하신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스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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