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법 정의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맥락을 고려하면 결국 사법과 관련한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사법정의란 사법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정의와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