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곳이 불법 도박을 하는 업장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일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당초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시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14
0
0
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상대방과 스쳤다고 한다면 결국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교통사고 피해 등이 문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쿠터를 수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5.0
1명 평가
0
0
폭행 금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무제한적으로 금지된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기에는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이나 긴급피난 등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0
0
횡단보도지나가는데 차가 서지않고 가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조치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부분을 본인이 가격하여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4
0
0
선산 소유권이전 법원출석하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라면 원고의 소송에 응하여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고라면 자신의 소 제기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취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
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같은 침대나 방에서 자는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혹은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혼의 유책사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0
0
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사 자체가 수사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0
0
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 명시했으나 아크릴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
9월 26일 입주후로 전자레인지 고장 ( 한번도 못씀) 7, 8,9월 전기세 미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 수리비나 미납금을 본인이 지급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 해결을 독촉하시다가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0
0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환불을 불이행하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