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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기린286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리고 못갚아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배상명령 지급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가진 돈은 없는데 갚을 생각은 있습니다.. 그 추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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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라고 하면 형사 소송 중에 피해자가 신청한 부분이 인정된 것인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상 명령 역시 확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