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거짓말하는건은 어느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주로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결국 분쟁이 되는 것은 전액 환불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제품의 퀄리티와 소개된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현재 그 제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지 혹은 설명과 다른 부분이 사기에 이를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LH로 전세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파트 매매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뒤늦게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앞서 임차인이 따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임대 아파트 해지 불가능 해서 변호사 알아 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자체는 길어지는 경우 1심을 진행하는 데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에 대한 문의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그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에 그 가입을 유도한 당사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현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에 대해서 금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팁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팁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명태균은 어떠한 인물 이기에 정치에 관여 하여 대통령과 직통전화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하시거나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마다 구치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방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보다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보통 위와 같은 정도로 인원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 등부터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아직 이번 달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송달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이번달 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심 명령이 내려진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추심에 따라서 지급하셔야 이중 지급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예해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환등 처리를 하신 후에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