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한테 4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보험료 3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 및 개인적인사유로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드렸는데 환수금을 자꾸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맞냐 증빙을 해달라고 하니 서류를 보여주며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 결론은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저보고 내라고합니다.
일단 증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에 그 가입을 유도한 당사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현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