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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원래는 그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그러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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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으로 구두계약한건이 녹음이 되어있다면 계약서 작성한것과 동일하게 작용하나요?
구두계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구두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특정 계약건들은 구두계약으로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해당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다만 그 채무자가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서명이라는 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매 지간이나 사춘 지간에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연예인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건가요?
거짓말탐지기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시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손이 물렸다는 통보 이후 대처가 안일한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 판례가 있을까요?
아동학대나 업무상과실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일단 경찰이나 지자체 아동학대 관련 센터에 신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확정일자 날짜가 다른경우?
오기에 대해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금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일을 작성일자로 한 것에서 단순 오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의 번호를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실제로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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