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3세 아동에게 5.18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아동에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