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인터넷을 통해 임시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고소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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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비가 누구인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를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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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고 연락처 안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의 사고를 내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로는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고 그와 별개로 수리 등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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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에 대한 녹취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고언제든 증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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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정통망법이 적용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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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피하려고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 오다 사고날 시 불법주차 차량주에게 무엇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고 한 것과 도로에서 후방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해당 교통사고에서는 본인 과실이 크게 잡힐 것이며, 불법 주차 차량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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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 증거자료로도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증거로 보강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심증이 가는 사람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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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 즉 이를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면 존속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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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나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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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라서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신고하려고 하자 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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