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려 한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된 모든 증거(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