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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컴퓨터로 작성한 것 역시 계약서를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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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회사가 상대방회사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채무가 도박 등 불법적 원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에 기각대상이 됩니다.
영업하는가게 를 양도계약하고계약금800만원은매도자의 아들에게입금하고 진행중 현재영업하는 매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계약 이행이 중단되었는데
제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채권자로서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망인의 채무가 더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엄벌 탄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엄벌 탄원서도 판결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을 판결 선고전날에 주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가압류의 경우 3년 안에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말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연장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가압류하는 건 어렵습니다
등기 배송중 상품훼손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상대방에게 배송직후에 촬영된 하자에 대한 사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그러한 사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송상의 하자로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민사 혹은 형사 소송 당할수가 있나요?
거듭 질문하시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으나 1회적으로 타인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축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관련 소음 규제를 준수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 모르는 20년 된 가정법원 서류
해당 사건 기록이나 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당시 협의 이혼을 하였던 법원의 기록이 없다면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이혼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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