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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
아직 접수만 되었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판단되기 전이라면,이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에서,민원실에서 제출하였다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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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사기 행위 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만큼 증거 자료가 제출 또는 확보되었다면 처벌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동일한사례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두 사안이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및 요건에서 동일한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위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에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햇던 법률사무소에 이혼판결문 보관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요청하실 수 있고,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새로 발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해당 약식기소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범칙금 억울하게 신고당한거 취소할수있나요?
말씀하신 사례가 빈번하나,이의한 경우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없는 점을 잘 설명하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중주차를 해온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른동 거주)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서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동에 출입하는 것이라면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롤(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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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카를 환전해줬는데 사기깊이었으면 어떡하나요?
본인이 사기로 얻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다른 것과 비슷한 시세로 매입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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