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수도요금 만원만 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만원만 내고. 나중에 계약만기시 집주인쪽에서 그동안의 수도요금 저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명 청구하거나 , 제 보증금에서 까서 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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