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조항에서 친족상도례가 위헌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향후 어떻게 바뀌고 미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관련 사건은 잠시 진행이 중단되고 개정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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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좌 가족이게 빌려줬을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겸직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나,가족이어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탈세나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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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가 당일 출석을 요구한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석을 당일에 요구하진 않고실제로 당일 출석은 쉽지 않기에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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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복제하거나 불법촬영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성범죄자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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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위 안내가 잘 설명되어 있고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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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준비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최소한도로도 330만 원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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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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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부계정에 아청물 올리고 정지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협조와 별개로 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여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본 건에서 기소유예가 어렵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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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나 모임 홍보물에 영화 포스터 등을 패러디하는 것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위와 같이 동일성 유지권을 정하는데 영화 포스터를 홍보물로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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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 티켓 판매 후 예매사에서 강제 취소시 티켓값만 환불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와 무관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돈을 환불하는 것이 맞고 티켓값만 환불하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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