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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일단 공무원입미다.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신불자가 되셔서 저가 제 명의로 된 계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용도로 몇천만원 정도를 입금 받고 보내시고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겸직에 걸릴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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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겸직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나,
가족이어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탈세나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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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