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인적사항의 전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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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같은 시위에 누구 대신에서 참여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당 시위의 참여 대상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시위에 대하여 신고된 경우에는,그와 무관한 사람이 참석하면 집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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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하수관 누수 주민들 동의없이 수리후 구상권 청구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구핮 ㅣ않았다는 점에서 견적내역이나 공사 사실에 대해서 1층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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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파산한 후 면책결정을 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리고 현재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용에서 파산 경력 유무가 제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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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입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 신고할 방법 없나요
질문 내용만으로도 임대인의 악의가 느껴지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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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혼 청구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그러나 이혼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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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집이 매매되면 않해줘도 되는 건가요?
해당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임차인이,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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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위 4항에 따라 신청인은 2심에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다투긴 어렵고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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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재판매시 무조건 이행해야할까요??
첫 판매 당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달리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할 부분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구매자로서 환불 등 요구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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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것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신고하더라도 출입 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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