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니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라고 피해자
허락을 구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알려준다던지, 아니면 재판부 판단하에 알려준다던지 그렇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