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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이어서 말씀드려봐요
본인이 하는 영업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불리한 내용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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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
B 계좌로 송금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것일 수 있으나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피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돈을 돌려받아도 수사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프로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나요?
전기자전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 자전거는 특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안보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혼외자식은 상속회복 등 절차를 거쳐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기존에 상속이 마무리되었거나 협의상속하였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상대방을 착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잘 마무리하면 추후 고소되더라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틀거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자 상대에게 알린 것이라면 물병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속이고 빌리면 사기인가요?
용도를 속여 대여하였고상대방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차용사기는 전형적 사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신고당하기 싫으면 팔라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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