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아는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할수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대한민국은 사기죄로 고소해도 배상은 다른문제라고 알고있어서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로 고소를 한뒤에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요, 관련된 사람이 잡혀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아주 간혹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승소가 확실한 게 아니고 수취인에게 자력이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겁니다 

  • 형사고소와 별개로

    해당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은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