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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으로 등재 되면 압류가바로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별개이고 압류는 채권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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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질문 도와주세요.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대항력을 임대인 건물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다만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을구 융자액과 비교해봐야 본인이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지만,상대방이 손괴 이후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본인이 배상 요구하자 도망가는 걸 붙잡는 건 정당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불법 도박싸이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도박의 경우,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이상입니다.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상적 경험에 해당하고 앞선 사건에 대한 불송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면 불입건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을 상대방이 사용한 시기에 인감을 발급해 주어 그러한 사용을 동의해줬다는 의미를 사용하는데,그 용도를 특정하면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용이라고만 기재하면 상대방이 상속비율을 달리 정하여 상속한 경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관련 문의
상대방과 해당 지분을 공유할 수 없어. 경매에 동의하는 것을 기재하면서 다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해주시기 원한다고 기재하시는 게 좋아 보이
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피의자가 자백하고 피해저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 외의 어떠한 증거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공문서 위조죄가 문제 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제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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