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공소기소 법원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상황이됩니까?
7년전 사건으로 검사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등기로 보내왔습니다.법원에 재판 불출석 하면 2~3회 재판 출석요구.이때도 출석 안하면. 강제구인.이후도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떤결과가나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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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사건으로 검사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등기로 보내왔습니다.법원에 재판 불출석 하면 2~3회 재판 출석요구.이때도 출석 안하면. 강제구인.이후도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떤결과가나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