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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사용을 봤을때 무조건 신고해야되나요?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지위에 해당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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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취지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스타 비공계 계정에서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저에게 공포감 조성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이나 해당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뮤직바 볼펜 조금묻었는데 책상 파손 ??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눈 것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상담에 대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담료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제보자한테 거지같이 살지말라고 길가는거막고 하는 행동이
해당 표현의 정도나 양상으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뉴스에서 태국이 대마가 허용된 나라로 나오면서, 금지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놀랍네요.
태국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마를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독촉 정도를 고려하여야,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킥보드 탈ㅋ대 헬멧 안쓰면 불법인건가요?
헬멧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등 위법사항입니다.다만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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