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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요즘 킥보드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속도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헬멧 안쓰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벌금으로만 끝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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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킥보드를 탑승하는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헬멧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등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