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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잡아서 실수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종을 포획하거나 식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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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경위나 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서로 장난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cctv를 제공을 요청 하고 거부를 하면 어떠한 행위를 해볼수있나요?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구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 후에 CCTV 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소음은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현행법상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고행정청에 그 규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공법 규제 이내라면 제재대상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 또는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계약관련질문입니다 ㅠ ㅠ ...
업종변경이 행정적으로 불가하거나,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 여자 친구 한테 40만원을 빌려서 갚을려는데 이자를 10%로 해서 400만원이라며 않갚으면 민사 넘긴다네요
이자를 정한 바가 없다면 10%로 일방주장하긴 어렵고 400만원도 아닙니다.민사상 청구하여도 400만원이면 4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집문제로 동생이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궁금 합니다?
이미 수십년전 일인 점이나 부친이 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이제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해당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나,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고소 대상인지는 그 구체적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던데, 미이행시 벌금이 얼마죠?
전좌속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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