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응 시 민사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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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그러한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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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끝난후 주변에 영업장을 운영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게 적용이되나요?
경업금지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금지기간을 정한 바가 없어도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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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단순히 추천하지 않을 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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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아니하나 훈령 등 내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이 일정 방향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는 것이나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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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계약 후 20일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대로 임차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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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자유롭게 상태를 확인하였고 컴퓨터 전공자라는 점에서 확인도 용이했을 것인 점 뿐만 아니라.서비스센터 이용내역이 곧 하자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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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일부러 뿌린 물을 맞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타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문제되고,특히 타인에게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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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경찰 수사관이 개인전화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설령 보이스피싱이어도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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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법률상담(도와주세요 ㅠ)
만석 여부와 업무방해는 별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해당 좌석의 모니터 파손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의 피해는 인정될 것입니다.파손 당시의 해당 모니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5년 전인 걸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청구액을 고려하면 차라리 파손 당시 스펙에 유사한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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