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려는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비록 영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다만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시려고 한 것이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쪽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요새 유행하는 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상담자님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담자님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공갈의 형태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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