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불법또는 영업방해로 들어갈까요?
게임규정상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기본적으로 규정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될 수는 있으나,별도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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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피의자, 참고인 신분 확인
출석 요구서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그 출석요구서 발송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신분이 되었거나, 실질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도 있고,담당수사관에게 최근에 확인하였는데 피의자신분이라면 그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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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력한 소명자료인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자녀가 집에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수사기관에 주변 방범 CCTV에 확인 요청 등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피의자로서 확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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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요청 했는데 거부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 입회 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면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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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되어 경찰서가는데요~~~~~
입건되어 조사를 마쳤다면,담당수사관을 통해 알게 된 사건접수번호를 통해,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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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 엮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넘어졌다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은 우선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항변하거나,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으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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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명함 한 장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명함만 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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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되어 경찰서가는데요~~~~~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어도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도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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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되어서 내일 경찰서 감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도 통지가 오고 별도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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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재판 출석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은 보통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가 제출하나,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준비해서 전달해야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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