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민사까지 다 끝난상태인데 채무자 연락처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까지 승소해서 채무자가 어떠한 액션이 없어가지고 추심명령까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방법은 없을까요.
민사판결이후 이행권고결정문이 채무자에게도 갔을건데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이 채권자와 연락이 가능하게끔 연락처도 같이 동봉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에서 승소했어도 채무자 주소만 알지 번호든 채무자와 연락을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데 원래 안알려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