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데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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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도중 넘어짐에 의한 손가락 골절 상해인정여부
상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해당 피해가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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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무혐의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인정될 위자료를 감안해도소송비용보다 유의미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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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본국의 형벌권 행사와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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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미지급하면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한다면,합의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이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하면 합의 취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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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폭행만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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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진행시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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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자그 제3채무자 진술서 열람했을 경우 문의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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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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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 임대인 입니다. 세입자 8년 거주 하셨고 싱크대 배관 막힘 수리 요청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한 게 있다면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마무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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