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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시나 소설의 문구를 방송에서 자막이나 배경으로 활용할시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다큐나 예능이나 방송에서 유명한 시문구나 소설의 유명한 문구를 배경으로 깔거나 자막으로 활요한느 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에도 그 문구만으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거나 하나요? 모르고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시나 소설의 문구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요 내용이나 줄거리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협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저작권 이용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시문구나 소설문구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할 대상이 되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