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인 것이고속인주의는 국민인가 아니냐를 법에 적용 기준으로,속지주의는 해당 영토 내에서의 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일부 범죄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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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본사 직원이 사건 파악을 위하여 녹화된 CCTV를 확인한 것만으로는,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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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해지합의 이후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기타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그리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 비용들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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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제 이력서를 인터넷에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본인이 참고할 용도로만 줬고 그 범위를 넘어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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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범죄가 성립한다면 모두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부당이득죄라는 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그 적용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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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마케팅 총괄의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문제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부하직원이 독단으로 어떠한 일을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총괄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책임질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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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부직군동호회 주말행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갑질인지?
다소 부당한 상황으로 보이나, 갑질이라는 건 다소 포괄적인 표현 같습니다.주말 행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참여회원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정산 내역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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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으료 문자를 저렇게 왓네여ㅠㅠ
위와 같이 회수 예정이라고 문자만 온 것이라면압류 등 관련 조치를 고지한 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가 되진 않고,독촉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불응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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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게 불법인가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무단 부착물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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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려는데 업종 선택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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