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습득자는 입건 되어 법원 형사조정실로 출석하라 합니다. 당시 가격은 27만원이라 하여 보상해줄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습득물의 가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습득물의 가격이 27만 원이고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습득물 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