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습득물의 가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습득물의 가격이 27만 원이고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습득물 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