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피해액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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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공사 업자들을 통해 구체적 비용발생에 대해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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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밴드에서 모집하진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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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
임대인 수사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가계약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조건에 반드시 응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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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도 불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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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에서 계약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상대방이 계약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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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입니다. 착불 택배비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하나요?
택배비를 미납하는 경우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배송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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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가중처벌을 둔 점에서 폭행과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할 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주장가능하고,그보다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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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세금을 제때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해당 약정을 취소해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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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죄 이거 보상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 당시에 참았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에 응할 필요는 없고,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직접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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