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계약 입니다. 원상복구 문의 입니다.
임차인 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계약을 하였고, 폐업을 이유로 묵시적갱신 종료후 퇴거 중입니다.
현재 임대인과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 말고 저희 전 세입자가 가벽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승계받으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현 시설로 원상복구 하기로 함)
위의 항목은 임차 당시 모든 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가벽 포함)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뭔가를 더 설치했을 때, 더 설치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전 세입자가 세운 가벽까지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계약의 현시설이라고 함이 이미 임대차 계약 당시에 가벽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꼐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므로 가벽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