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계약 입니다. 원상복구 문의 입니다.
임차인 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계약을 하였고, 폐업을 이유로 묵시적갱신 종료후 퇴거 중입니다.
현재 임대인과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 말고 저희 전 세입자가 가벽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승계받으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현 시설로 원상복구 하기로 함)
위의 항목은 임차 당시 모든 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가벽 포함)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뭔가를 더 설치했을 때, 더 설치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전 세입자가 세운 가벽까지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