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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비용환불문의드립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본인이 그 유효기간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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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
사망자와 현 동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동거하지 않다 단순히 채권을 위해 유치하고 있다면 위 동의 하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상호동의하에 동거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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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고소 합의금 선불 로 못받나요?
합의서와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금과 합의서 중 무엇을 먼저 해주게 되면 나머지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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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제대로 아니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10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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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조사만 받나요 법정에가서 증인까지 서야하나요?
법원단계에 이르러서도 다툼이 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전에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백하면 증인신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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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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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해야 될것같은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아 성적 패드립 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고 위 사안도 그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 고소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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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중형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다만, 담벼락이 문화재 중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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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친정엄마집에 자꾸 찾아가서 시비를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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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네일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환불사유도 타당해보이나,환불금액에 대하여는 할인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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