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다만 그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낮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 보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