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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진정인의 c급 지명통보 이후 진정인이 발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급수의 지명통보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즉시 체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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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문자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기존 협박에 대한 관련 법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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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로비가 합법인 나라와 그 배경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역사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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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로 인한 감각이상으로 민사고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 실익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청구 가능한 손해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변호사마다 선임 여부나 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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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시 경매 유예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경매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 결정을 한 이후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같은 법 제2조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③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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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매수인과 관계 없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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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해장하러 국밥 먹다가 정신병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는지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상대로 위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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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출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섣불리 전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그 재산이 없다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전출을 하는 부분은 타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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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법인카드를 쓰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가 본인이나 회사의 동의 없이 그러한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를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상입니다횡령의 경우 재물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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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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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존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임대인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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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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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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